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실험실 내 및 야외에서의 기피력시험법 △시험모기의 선정 △시험 모기 사육 및 시험조건 △피험자 선정 및 관리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관련 제조업체에 참고 자료로 제공, 모기기피제 개발과 여름철에 출시 예정인 제품의 허가 진행시 효력평가자료 마련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 go.kr/정보자료/KFDA 분야별 정보/의약외품정보방/의약외품팀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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