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2월 부과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수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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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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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가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쌓아 둔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로 12월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납부 할 수 있게 됐다.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사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이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시·구 세무민원실을 방문,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단,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와 ARS 납부는 시스템 추가 구축 사유 등으로 ’13년 상반기내 확대 적용 예정이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 되는 방식으로 1장의 카드만으로 결제해야 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및 해당 카드사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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