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 캠페인은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단체)으로 나눠 실시된다.
적십자회비는 세대주는 8000원, 개인사업자 3만원 이상이며, 법인은 주민세 부과액을 기준으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고지된다.
납부는 대한적십자사 명의의 납부용지에 기재된 금액을 금융기관 지로창구 또는 무인공과금 수납기,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전화·휴대전화나 편의점에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적십자 홈페이지(www.redcrossor.kr) 또는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해도 된다.
적십자회비 등 모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에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취약계층 구호활동,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결식아동·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 청소년적십자활동 및 국제교류 활동 등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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