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나영 기자=회삿돈 수십억을 빼돌린 40대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회삿돈 수십억을 빼돌린 ‘무자본 M&A 전문가’ A(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채업자 B(48, 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168억원을 빌려 코스닥 상장사인 온라인 정보제공업체 C사를 2007년 인수했다.
이후 A씨는 빚 독촉을 받자 회사 돈으로 산 표지어음과 양도성예금증서 90억원어치를 전주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듬해인 2008년 C사가 외부감사를 받게 되자 A씨가 횡령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회계사 D씨에게 1억원을 건네고 재무제표를 조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C사는 한때 휴대전화 벨소리 등을 취급하며 IT업계 유망주로 떠올랐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2009년 5월 상장 폐지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