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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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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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비용 보조금을 오는14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매년 실시되는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지난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발표 3,893,666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시관계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인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에 조금이나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주민들로부터의 호응도 좋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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