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동차세 납부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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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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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군포시(시장 김윤주)가 12월 1일 기준 지역 내 등록차량(9만500여대) 소유자 5만7천여명에게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발부했다.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대상자는 기간 내에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농협)로 납부하거나, 각 개인 거래은행 홈페이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신용카드(BC카드 등 10개 카드사, 현대카드 제외) 포인트로도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해져 시민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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