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내년 7월부터 공공시설 흡연..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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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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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내년 7월부터 공공시설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공공시설에서 금연이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같은해 7월부터 과태료를 부관할 계획이다.

금연이 실시되는 공공시설은 공공기관 청사와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이다.

단, 금연구역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은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사무용건축물, 관광숙박업소 등이다.

또 150㎡ 이상의 모든 음식점에서의 금연도 시행된다.

2014년부터는 100㎡이상,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전면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짐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간접흡연에 따른 비흡연자의 폐해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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