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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항생제, 약효 미달로 줄줄이 퇴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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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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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복합성분 항생제 8개 품목의 판매를 2개월간 중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생동성시험이란 복제약의 효과가 신약과 같은지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인체시험이다.

이번에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복합성분 항생제는 ‘맥시크란듀오정500㎎’, ‘라목크라현탁정’(156.25㎎, 250㎎ ), ‘클라멘틴정’, ‘제니맥스현탁정 250㎎’, ‘목사부란정’(375㎎ 등 3품목) 등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란산칼륨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이다.

이번 1차 행정처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면 다시 6개월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 때까지도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영구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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