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시험이란 복제약의 효과가 신약과 같은지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인체시험이다.
이번에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복합성분 항생제는 ‘맥시크란듀오정500㎎’, ‘라목크라현탁정’(156.25㎎, 250㎎ ), ‘클라멘틴정’, ‘제니맥스현탁정 250㎎’, ‘목사부란정’(375㎎ 등 3품목) 등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란산칼륨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이다.
이번 1차 행정처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면 다시 6개월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 때까지도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영구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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