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지원금 상한액은 1천만원, 사업비의 20%는 자부담 원칙이며, 사업범위는 기획공모사업과 일반공모사업으로 나누어 공모한다.
기획공모사업은 성교육·성상담 전문가 양성과정과 문화기획 전문가 양성 과정이며, 일반공모사업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의 사회교육사업,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업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단체이며, 단체별 사업신청은 1건만 접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013년도에는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양성평등촉진 등 여성의 권익향상에 여성발전기금이 소중하게 쓰여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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