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 구리실물’ ETF 기초자산은 조달청 발행 창고증권이다. 이 상품은 일반적 ETF와 달리 기초자산인 구리를 조달청 창고에 보관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창고증권(조달청 발행)을 발행해 ETF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금속거래대행인은 LS니꼬동제련이 맡았다. LS니꼬동제련은 구리를 전문적으로 매매하고 조달해 이 상품의 원활한 설정과 환매를 지원하게 된다.
기초자산 가격은 런던금속거래소의 구리실물 가격 변화에 연동한다. TIGER 구리실물 ETF 1좌의 가격은 국내 유통 구리 1kg 가치를 반영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 상품이 상장하기까지 준비기간 2년이 걸렸다”며 “정부차원에서는 ETF로 국내 구리비축 물량 확대를 도모할 수 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구리실물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상품은 자연재해 등으로 입은 피해는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신탁재산 손실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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