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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국채선물거래, 미결제약정수량 5천계약→1만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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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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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24일 시행<br/>증거금 예탁수단 확대…미국국채 예탁 허용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10년 국채선물거래에서 미결제약정 제한 수량이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10년 국채선물거래 미결제약정 제한 수량 현실화, 증거금 예탁수단 확대 등을 골자로 파생상품 시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에선 10년 국채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 제한 수량이 5000계약에서 1만계약으로 확대된다. 장기 국채 현물시장 규모 확대와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 특성을 반영한 개선책이다.

10년 국채선물 시장은 지난 2년간 거래량이 77배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성장했다. 10년 국채선물 거래량은 지난 2010년 일평균 675건에서 올해 10월 5만1929건으로 76.9배 증가했다. 일평균 미결제 약정수량도 2010년 1055건에서 올해 10월 3만3534건으로 31.8배 상승했다.

10년 국채선물거래 미결제약정 보유제한 기간은 기존 최종거래월(1개월)에서 거래기간 전체(6개월)로 연장된다. 이때 최근월물과 원월물을 상계한 ‘순미결제약정수량’ 기준이 적용된다.

증거금 예탁 수단도 확대된다.

현재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 예탁은 현금과 대용증권, 9개 통화로 구성된 외화로만 가능하고 국채 등 외화증권은 예탁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외화증권 가운데 외국국채의 예탁을 허용하고, 환금성·지급보증성을 고려해 미국국채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밖에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때 상품별 특성을 반영해 최우선호가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거금 감면 제도를 폐지한다. 또 파생상품담당자를 거래소 등록·관리방식에서 회원사의 자율 운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제도 개선안은 24일부터 시행된다. 단 외화증권의 증거금 예탁 및 시장 조성자 제도는 시행 세칙이 정해지는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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