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분야 우선제재 검토…中 반응 '미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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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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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UN 대북결의안 추진<br/>5개 상임이사국 반대없이 최소 9개국 동의 얻어야<br/>추가 제재안도 협의계획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결의안' 채택을 추진키로 하면서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북한 고립화'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는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고강도 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안보리는 이날 새벽(한국시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행위를 규탄했다. 정부도 안보리 차원에서 더욱 강화된 대북조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공식 제재안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별 국가와 협의해 추가하는 '2단계 제재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 제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만큼 유엔의 제재안이 앞으로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도발을 예방할 정도로 충분치 않을 경우 추가 제재안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안보리 결의는 일주일 이상이 걸리지만 의장 성명은 3일 만에도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 성명이나 의장 언론성명보다 훨씬 강력한 의결 형태인 안보리 결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P5)의 반대 없이 최소 9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거나 유엔 회원국 중 최소 9개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안보리 결의안은 채택될 수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임이사국 등을 상대로 다각적인 외교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현재 안보리 논의의 열쇠를 쥔 중국과의 협의를 위해 베이징 외에 서울·뉴욕 등의 외교채널도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날 오후 영국·프랑스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로켓 발사 대책을 논의했다. 안호영 1차관이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전화로 접촉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안보리 논의의 열쇠를 쥔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제재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북한에 대한 해운분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운분야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미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안보리 결정을 보고 추가 제재안에 대해 다른 나라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안보리가 강도 높은 조치를 했으면 억지력을 발휘했을 것"이라면서 "제재가 약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괜찮겠구나' 하고 오판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해운 제재의 범위와 내용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개항질서법에 근거한다.

개항질서법은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할 때 기존에는 60일 이내에 다녀온 선박에 대해서만 출입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이 기간을 180일로 늘렸다.

현재 이러한 선박은 1년에 수백척에 이르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북한과 거래가 많은 몇 개 나라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설 경우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등과 함께 양자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제재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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