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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벤츠는 사랑의 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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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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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벤츠 여검사’로 알려진 이모 전 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천)는 13일 내연 관계에 있던 최모 변호사의 고소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대가로 최 변호사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3년, 추징금 4462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 변호사로부터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 초순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건 2년7개월 전인 2008년 2월인 점 등으로 볼 때 사건 청탁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여자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벤츠 승용차 외 피고인이 받은 고급 샤넬백과 최 변호사의 신용카드 사용 등도 고소사건 청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사건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검사가 동료 검사에게 전화 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최 변호사의 고소사건을 가급적 신속히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호의 전화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이날 이 사건의 진정인이자 절도·사기·횡령 등 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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