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판촉을 목적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를 제공한 한미약품에 대해, 1개월간 '뮤코라제 정' 등 20개 품목의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등을 제공한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리베이트 제공 업체 명단을 확보해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15개 업체가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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