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산시청) |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음식점의 면적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지난 8일 150㎡이상이고, 2014년 1월은 100㎡이상, 그리고 2015년 1월 이후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할 수 없게 된다.
또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도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단,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완전히 밀폐된 시설을 갖춰야 하며, 흡연실 내 PC, 탁자 등 영업용 설비 설치는 불가하다.
의료기관 및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은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옥상에 설치하거나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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