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차량모델별 등급요율에 더 큰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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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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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중영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기획조사팀장

박중영 보험개발원 팀장
같은 배기량에 가격이 비슷한 자동차라도 보험료가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차량이 유사하면 보험료도 비슷하다’는 것이 상식인데 말이다.

물론, 사고 경험이 있어 할증된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무사고인 가입자 사이에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자동차보험을 산출할 때는 ‘기본보험료 × 특약요율 × 가입자 특성요율 × 특별요율 × 할인·할증요율’의 산식을 활용하는데 가입자의 상태와 차량이 같다면 보험료는 같다.

하지만 지난 2007년 4월 ‘차명모델별 요율차등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차량 등급에 따라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의 차이(등급을 위의 산식에 추가로 곱하여 적용)가 발생되게 됐다.

왜 차량별로 등급을 매겨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일까? 배기량에 따라 차량담보의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비해 차량별로 구조가 다르고 부품가격 등이 달라 복원 수리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량은 고객에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해당 비용이 보험료의 차이로 이어지도록 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차제작사의 손상성, 수리성 개선을 위한 설계 변경을 유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차량의 수리비 및 손해율 통계가 없는 신차에 대한 등급평가는 어떻게 할까?

신차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국제 기준인 세계자동차기술연구위원회(RCAR) 전·후면 저속충돌시험을 실시한 후 복원 수리한 비용, 손상 다빈도 부품의 가격 등을 통해 등급을 산출한다.

현재 차량모델별 등급은 21등급으로 나뉘며, 한 등급 당 5%의 차량담보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되므로 차량에 따라 최대 100%(기준 등급인 11등급에 비해 ±50%의 차등 발생)의 차량담보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차량 구입 시 차량등급이 어떤지 꼼꼼히 따져보자. 자동차 설계기술 발전과 부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차주의 차량 유지비용 절감과 보험료가 절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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