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세트 등이 출시, 과대포장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 대상품목은 주류, 화장품류, 벨트, 지갑 등 신변잡화류를 비롯해 식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이다.
시는 포장 공간비율과 포장횟수 등 육안으로 측정하는 간이측정방법으로 단속을 실시, 과대포장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간소한 제품포장으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는 조그마한 실천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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