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48만건 57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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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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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시(시장 송영길)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578억원(48만건)을 부과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납세홍보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2012년 12월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세액 일시납부을 통해 선납한 차량과 올해 1기분에 연세액 일괄 과세된 화물·승합·경승용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전년 동기대비 28억원(4.9%) 감소했다. 시는 연초에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의 대폭 증가와 3월15일 한미FTA 발효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인하로 인해 감소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달 14일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납부서비스가 시행돼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를 활용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BC,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등 10개 카드사에 적립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으며 누적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포인트 차감한 후 남은 세액은 카드결제 처리할 수 있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31까지이며 납기가 경과해 납부할 경우 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2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ICN인천방송, 지하철행선안내기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자동차세가 기한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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