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검단신도시 2지구 지구지정 취소 국토부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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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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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시(시장 송영길)는 검단신도시 2지구 지정 취소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자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4조4000억원이 투입돼 서구 대곡동 694만㎡ 부지에 주택 2만1200호, 인구 5만3000여 명이 거주하는 택지를 조성하는 신도시 조성 프로젝트 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7~8월 사업 부지내 토지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72%가 지구 지정 취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도시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최근 시에 지구 지정 취소의견서를 제출했다.

재정난과 주택 수요를 감안해 2016년 보상을 하고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도시공사와 LH에 맞서 토지주들은 2014년까지 보상하지 못하면 지구 지정을 철회하라며 집단 반발해 왔다.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해당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이 원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행자가 제출한 취소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키로 했다”면서 “지구지정이 취소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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