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나눔기본법 제정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고, 나눔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 법률은 나눔의 자발성·무보수성·이타성·공정성 등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나눔 실천자에 대한 권리 및 예우를 강화한다. 또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나눔 실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나눔의 정의·기본이념·나눔단체의 투명성 확보·기부연금제도 도입·나눔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정하고 있다.
특히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적나눔·인적나눔·생명나눔 관련 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