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납부권장 금액은 8000원이며 개인사업자 3만원 이상, 법인 5만원 이상이다. 장애인, 만 20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등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십자회비는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주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여진다. 회비 사용은 매년 국정감사와 내·외부 감사를 통해 관리된다.
납부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 휴대전화(ARS)로 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 편의점에서도 가능하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날씨가 추워질수록 어려운 분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진다"며 "시민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서 힘든 이웃들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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