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청년 재워줬다 연행돼 사망했다면 국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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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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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낯선청년 재워줬다 연행돼 사망했다면 국가 배상해야"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낯선 청년을 재워줬다가 경찰에 연행돼 사망한 A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2부는 낯선 청년을 재워줬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다가 숨진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49년 6월 초순 집으로 찾아온 청년 두 명을 재워줬다는 이유로 진천경찰서에 연행됐다가 2~3일 후 경찰서 내에서 숨졌다.

당시 좌익세력과 경찰 사이에 산발적인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A씨가 연행되기 며칠 전에도 좌익 무장세력 50여 명이 진천경찰서 용산출장소를 습격해 교전이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A씨가 숨진 지 60여 년이 지난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과거사위는 숨진 A씨의 시신에 폭행흔적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진천경찰서가 좌익세력을 찾아내고자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로 숨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국가는 시효가 지났다며 배상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유족에게 2억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이 있었던 2010년 4월까지는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고, 피해를 본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사망한 당시의 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고 할 수 없다며 유족들이 제기한 상고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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