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록금 등 300억 횡령한 경원대 전 이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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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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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등록금 등 300억 횡령한 경원대 전 이사장 구속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3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고 미국으로 도피까지 했던 경영학원 이사장이 구속기소됐다.

1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학생 등록금을 포함해 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경영학원 이사장 A(58)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 동아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동아건설 대표이사, 예음문화재단과 경원학원 이사장 등을 지낸 A씨는 1997년 10월부터 1998년 3월까지 경원대와 경원전문대 학생 등록금 201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예음그룹 계열사의 부도를 막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1993년 11월 예음문화재단 명의의 부동산을 성남교육청에 매각하고 받은 대금 99억 원을 횡령하고 경원전문대 강의동 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동아종합환경에 발주해 마치 건설할 것처럼 속인 뒤 선급금 28억 원을 받아 챙겨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예고 등 이화학원에 대학 82억 원의 배임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1998년 12월 등록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참고인 중지 상태에서 출금금지가 한때 해제된 틈을 타 미국으로 도피했다.

하지만 대검 국제협력단이 강제송환 절차에 착수하자 자진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외국에서 도피 중인 전 예은그룹 종학기획조정실장 B씨에 대해서도 강제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A씨와 B씨를 제외한 경영학원 상임이사, 경원전문대 학장 등의 관계자들은 당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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