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교무실에서 담임교사의 휴대전화를 훔친 학생들이 불구속 입건됐다.
17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학교 교무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A(16‧중3)군 등 2명과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훔치라고 시킨 혐의로 B(17‧고2)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4일 낮 12시 40분경 점심시간을 이용해 자신들이 다니는 중학교 교무실에 들어가 담임교사의 책상을 뒤져 교사가 임시 보관 중이던 반 친구의 스마트폰 등 스마트폰 2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훔친 휴대전화는 180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군 등 2명은 선배 B군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망가뜨려 오토바이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절도 전과가 있는 B군은 이들이 돈을 구해오지 못하자 스마트폰을 훔쳐서 수리비 50만 원을 갚으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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