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 해볼게요" 차량 타고 도주...대포차로 넘긴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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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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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중고차를 살 것처럼 가장하고 훔친 뒤 되판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서 이 차량을 구입해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판 B(29)씨 등 2명과 A씨의 도주를 도와준 여자친구(23)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25일 오후 630분경 인천 한 중고파 판매업체에서 중고차를 살 것처럼 속여 시운전 해보겠다며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하는 수법으로 2400만원 상당의 차량을 훔친뒤 대포차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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