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재해자는 총 2만2783명으로 2010년보다 1.2% 증가했고 사망자 역시 621명으로 같은 기간 1.6% 늘었다.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직업 비중은 7.2%지만 재해자 비중은 24.4%, 사망자(산업재해 질병 포함) 비중은 29.4%이며 사망자 중 사고성 사망자 비중은 41.7%를 차지했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안전교육에 대한 여러 불만은 기본적으로 교육 수혜자와 교육비용 부담자가 다른 데서 비롯됐다"며 "여러 불만들이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안전교육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을 현장단위에서 실시함으로써 발생했던 중복 실시와 소규모 현장에서의 미실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1회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현장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소규모 현장의 근로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해 산재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10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의무화됐고 6개월 단위로 확대돼 오는 2014년 12월 1일부터는 모든 건설현장에 시행될 예정이다.
심 연구위원은 "현장단위 접근방식에서 발생했던 중복과 누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차원으로 접근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시도였지만 핵심적인 요소인 비용부담 주체를 여전히 개별 사업주로 규정함으로써 '수혜자인 업계 전체'와 '부담자인 적용대상 사업주'가 불일치하는 무임승차문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산업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여기에서 교육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수혜자와 부담자를 일치시켜 무임승차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기금에서 교육기관에게 비용을 직접 지불해 근로자가 현장에 도달하기 이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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