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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 연령 상한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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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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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해 고령 농업인이 일자리를 갖고 사회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의 연령 상한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19일 농지의 매매·임대차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면적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 사업의 지원대상 연령 상한기준을 만60세에서 만64세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생농지매입지원사업의 지원 대상도 만70세에서 만75세까지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농지규모화사업에 1684억3200만원, 경영회생농지매입지원사업에 2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병국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지원대상자의 연령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그 동안 농지은행사업에서 지원이 제외되었던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나아가 우리 농업에서는 세대가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변화된 환경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개정된 연령기준에 따라 농지은행사업의 농지규모화사업, 경영회생농지매입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www.fbo.or.kr, 1577-7770) 또는 지사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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