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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목조르기’ 여성 숨져…법원 "실수 아닌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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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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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중 목조르기’ 여성 숨져…법원 "실수 아닌 살인"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성관계 도중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상대방의 목을 졸랐다가 상대방이 숨지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19일 부산고법 형사2부는 성관계 도중 여성의 목을 조르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2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B(43‧여)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모텔 주인에게 “방에서 여자가 자고 있으니 깨우지 말라”면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가 숨진 뒤 시신과 성관계하며 휴대전화로 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여성의 목을 조르면서 성관계하는 포르노에 중독됐고 범행 당시에도 발기촉진제 4알을 먹어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목을 조르는 바람에 B씨가 숨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로 죽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치사는 고의 없이 누군가를 사망하게 했을 때 적용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목을 강하게 조르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상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어 키 180㎝, 몸무게 95㎏인 이씨가 위에서 목을 조르면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시신과 성관계를 하는 등 시신을 오욕해 죄질이 무겁다고도 지적하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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