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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4년 6월·벌금 10억(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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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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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0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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