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홈쇼핑 사업자가 중소기업 제품을 편성할 때에는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제품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등 중소 기업 제품 편성비율 점검활동이 강화된다.
기준은 방통위가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승인조건으로 부과한 우리홈쇼핑(65% 이상)과 홈앤쇼핑(80% 이상)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 편성 확대를 권고한 4개 홈쇼핑(GS홈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NS쇼핑)에 적용되는 공통기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준은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국내 비영리단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한정했다.
방통위는 이 기준을 토대로 홈쇼핑사업자가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는 전년도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매년 6월말까지 점검.확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매년 검증단을 운영, 분기별 중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매년 홈쇼핑 사업자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 산출시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검증결과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방통위가 해당 홈쇼핑 사업자가 산출한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6개 홈쇼핑사에 모두 적용되는 중소기업 제품기준 제정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기준 제정을 계기로 TV홈쇼핑 방송에서 중소기업 제품 편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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