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총 738억원 규모 압류재산 382건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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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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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오는 24~26일 서울·수도권지역 주거용 건물 57건 등 738억원 규모 356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것을 말한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공매에는 많은 물건이 감정가 보다 저렴하고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57건이나 포함돼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낙찰이 됐다면 매각결정통지서는 온라인 교부를 신청한 경우 온비드를 통해 발급 받을수 있다. 역삼동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부에서도 교부가 가능하다.

매수 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법 개정내용 적용을 받으면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 개정 전 물건은 60일 이내다. 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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