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능력평가공시 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2003년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2013년도 CM능력평가공시계획 및 신청서 세부 작성요령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CM능력평가공시를 받기 위해서는 내년 2월 1~15일 CM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된 내용의 확인·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 실적은 내년 8월 31일 협회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통해 1년간 전자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CM협회 사업지원본부(070-7510-1226~7)로 연락하면 된다.
![]() |
한국CM협회는 20일 오후 건설회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층 중회의실에서 건설사 및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해양부와 공동주관으로 '2013년도 CM능력평가공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CM협회]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