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폐수 등 육상폐기물 해양 투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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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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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국 불명예 벗게 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내년부터 육지에서 나오는 분뇨와 폐수 등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21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입법화한 것이다.

시행 규칙에 따르면 분뇨와 분뇨처리오니(침전 오염물)는 내년, 폐수와 폐수처리오니는 2014년부터 각각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이로써 1988년부터 시작된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는 2014년이면 26년만에 끝을 맺게 돼 폐기물 해양투기에 따른 해양오염과 주변국 환경분쟁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백만t의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해왔다. OECD국가는 물론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국이었다.

국토부는 또 내년도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총량을 120만㎥ 이내로 설정해 관리하고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육상 처리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제로화를 위해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는 폐기물 발생업체를 대상으로 육상처리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지원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행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하거나 국토부 해양보전과(044-201-442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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