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원 '사이버 통일교육' 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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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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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통일부가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의 '사이버 통일교육'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학점인정 과정으로 승인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통일부는 "교과부 산하 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학점인정과 관련한 신청서를 제출, 시설ㆍ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인정서를 교부받았다"고 설명했다.

학점인정 주 대상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학점은행제 학생이다.

통일교육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을 받은 뒤 내년 3월 초 첫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통일교육원은 "평생교육 참여자들에게 통일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전국 사이버대학교 등과 협의해 이번에 학점인정으로 승인된 두 개 과목의 콘텐츠를 보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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