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너도나도 방문자수 1위’라는 광고로 취업자를 기만해 온 잡코리아·사람인(사람인HR)·커리어(커리어넷)·인크루트·알바천국 등 취업포털사이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전자거래팀 조사에 따르면 1위 거짓 광고는 사업자들이 시장조사자료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인용하거나 방문자수 또는 채용공고수를 부풀렸다.
방문자수 허위 광고행위를 보면, 잡코리아는 모바일 앱 조회수 1029만건 외에도 다른 사이트의 모바일 앱 조회수 4241만건을 포함, ‘모바일 공고 조회수’를 부풀려온 사기행위를 펼쳤다.
사람인HR은 시장조사기관의 집계방식에 따라 방문자수 순위가 다름에도 ‘방문자수 1위’라고 거짓 광고를 일삼았다. 이 회사는 코리안클릭의 조사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커리어넷·인크루트의 경우는 구인·구직 정보와는 무관한 IT 커뮤니티 사이트(클리앙)의 방문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방문자수 1위’라고 부풀렸다.
아울러 근거나 출처가 없는 1위 광고행위도 있었다. 사람인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채 No.1’라고 광고했으며 인크루트는 광고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직장인 만족도, 인사담당자 채용인재 만족도 1위’라고 광고했다.
특히 알바천국의 경우는 ‘오늘 등록된 채용공고’ 알림판에 0~4시까지는 당일 0시부터 기산한 채용공고수를 게시한 반면, 4~24시까지는 전일 18시부터 기산한 채용공고수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채용공고수를 부풀렸다.
이숭규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장은 “구인·구직 사이트의 방문자수 등에 대한 부당한 1위 광고관행을 시정함으로써 개인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구인구직 사이트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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