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절도범 알고 보니 연쇄 성폭행범…징역 25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2-25 14: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30대 절도범 알고 보니 연쇄 성폭행범…징역 25년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연쇄 성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경기도 수원시 일대를 돌며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A(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지난 8월 15일 수원에서 주거침입 절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DNA 검사를 통해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한 직후인 2005년 7월 1일 수원시의 한 주택에 들어가 흉기로 20대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한 뒤 최근까지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혹은 성폭행 미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네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매우 크고 극도의 성적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점, A씨가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