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향상 및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방문교육지도사는 한국어교육지도사와 가족생활지도사 등 2개 분야를 모집한다.
한국어교육지도사의 응시자격은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중 국어기본법에 의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120시간 이상 이수자로써 정부 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120시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가족생활지도사는 아동복지학 또는 아동가족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을 전공자 중 보육교사 또는 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지원방법은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와 지도사지원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기타 경력 증빙 서류 및 자격증 사본을 준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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