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ITC에 에릭슨 ‘특허 침해·수입금지’ 맞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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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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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을 맞제소했다.

25일(현지시간)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ITC에 지난 21일(현지시각) 에릭슨이 자사의 무선통신장비 관련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또 에릭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도 요청했다.

앞서 에릭슨은 지난달 자사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를 ITC에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금지 요청하는 동시에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ITC에 에릭슨의 요구가 공공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번 제소로 삼성전자가 대응해야 하는 소송전 분야도 모바일 단말기부터 통신장비까지 넓어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최근 영국 이동통신사 쓰리에 롱텀에볼루션(LTE)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 유럽에서 통신장비 사업을 강화하면서 이번 소송전이 불거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에릭슨의 기반인 유럽시장에서 경쟁자로 등장하면서 에릭슨이 우위를 점하고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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