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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부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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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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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현재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중인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입주민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지원정책 연구'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정책대상 계층별 임대료 부담능력을 분석한 결과 국민임대는 '적정', 공공임대는 '부적정', 공공분양은 '어느 정도 적정'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공공임대는 임대료 수준이 높아 정책대상계층인 소득 3~5분위 가구가 거주하기 부담스러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임대 임대료를 지불 가능한 최저 소득은 전국 평균 월 294만원이며,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381만원가량이다. 최소 규모인 50㎡ 이하 공공임대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월 소득이 최소 223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였다. 정책대상계층인 소득 3~5분위 가구의 자가구입능력(LTV 45%, PTI 30% 적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지불능력이 다소 떨어지나 세종시와 지방광역시에서는 지불 능력이 있었다. 공공분양주택의 지불 가능한 최저 소득은 전국 평균 월 315만원, 수도권은 월 378만원이다. 주택규모에 따라서는 소형주택(60㎡)의 경우 한계소득이 전국 평균 월 177만원, 수도권은 월 216만원이다.

반면 영구임대·국민임대 등의 임대료는 공공임대·공공분양 등과 달리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은 규모에 따라 26.4㎡는 월소득 약 29만원, 31.3㎡는 월 소득 약 38만원으로 정책대상 계층인 소득1분위가구 중 한계소득 이하 가구는 약 1.9%에 불과했다. 영구임대주택 거주가 불가능한 최저소득은 26.4㎡의 경우 월 소득 약 29만원, 31.3㎡는 약 38만원으로 정책대상 가구 중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1.9% 수준에 그쳤다.

국민임대주택도 정책대상 계층인 소득2~4분위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최저소득 수준은 전국 평균 월 소득 약 169만원, 수도권 약 200만원이다. 주택 규모별로는 최저 월 소득이 약 114만원 이상이어야 최소규모(40㎡ 이하)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섭 주산연 연구위원은 정책대상 가구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섭 연구위원은 "공공임대는 지불능력제고·정책대상계층 소득6분위 조정의 검토 필요성이 있다. 공공분양·공공임대 형평성 제고도 필요하다"며 "무주택자중 정부의 주거지원정책 소요 계층이 약 316만가구며 실제 정부지원 희망 가구는 약 226만가구라 추정하면 이들 가구 중 70% 이상은 임대주택 지원보다 전세자금대출·임대료 보조 등 수요자 지원을 원하고 있다. 수요자 지원 대책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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