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에게 징역 6월이 구형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정해진 외화 취급 기관을 거치지 않고 무신고 외환 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 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2)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 435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40만 달러를 보내고 2008년 말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은 끝에 현금 13억 원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남편이자 변호사인 곽상언 씨는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아파트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소유할 의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친 권양숙 여사의 부탁으로 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돈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이다. 송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평범한 주부"라고 주장했다.
정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몹시 고통스럽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선거 공판은 내년 1월 2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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