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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부모와 살기 원하는 자녀 의사 존중”…母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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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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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배우자가 사망한 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자녀가 상대 측 조부모와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친권자여도 자녀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구고법 제1민사부는 A씨가 자식을 인도하라며 시부모 및 시동생을 상대로 낸 유아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한 뒤 2010년 1월 대구에서 친정이 있는 경기도로 주소를 옮기고 자녀 4명의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자 시부모가 자녀들을 다시 대구로 데려가 A씨는 자식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자녀들에게도 생활 근거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의사능력이 있고 학교와 교우관계 등 생활환경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자녀들과 연락하거나 만나는데 특별한 장애가 없고 조부모와 함께 대구에서 살며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는 자녀들의 의사와 반대로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것은 자녀들의 이익과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친권자라 하더라도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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