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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시흥 포리초교 통학버스 지원 민·관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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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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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을 둘러싼 민-관 갈등을 해소해 눈길을 끈다.

27일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 시흥교육지원청이 지난 2007년부터 시와 함께 지원해오던 포리 초등학교(시흥시 소재) 통학버스를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 학부모와 교육지원청 간 갈등이 발생했으나 권익위의 중재로 해소됐다는 것.

시흥시 포리초교는 반경 2~3㎞ 내에 주택이 거의 없고 전교생 규모도 470여명에 불과한데다 이 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와 2.5km가량 떨어진 포동에 거주하고 있는 탓에 버스지원이 없을 경우, 통학이 어려웠다.

하지만 시흥교육지원청이 지난해 12월 학교 주변에 버스 공영차고지가 신설되면서 통학여건이 좋아졌다는 이유로 새해부터 통학버스 운행 지원을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학부모와 교육청간 갈등을 빚어왔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250m 떨어진 공영차고지는 버스정류장이 아니고 차고지이기 때문에 승·하차가 불가능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공영차고지에서 학교까지 어린 학생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통학로도 없어 통학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통학버스 지원은 필요하다는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해왔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해결을 위해 수차례의 현지 조사와 사업 주체인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 학부모대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중재안을 마련하고 27일 오후 포리초등학교에서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조정회의를 진행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세부 중재안은 학교 앞 도시계획도로(통학로) 완공 시까지 통학버스 지원을 지속하되 교육지원청의 예산상황을 고려해 일부 축소하여 운행(등교 3대, 하교 2대)하고, 도시계획도로 완공 후에는 지속 운행여부를 재협의하며, 도시계획도로 설계 및 방범용 CCTV 실치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 신영기 상임위원은 “이번 민원을 해결해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해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에 기여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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