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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달라지는 증시제도> 종류주식 퇴출제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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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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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국채시장 증권결제 지연시 유동성 공급<br/>파생상품시장, 외국국채 예탁 허용…美국채 우선 적용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내년부터 종류주식 퇴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종류주식에 대해 상장 주식수 등 유통 가능성에 초점을 둔 퇴출요건이 적용된다.

퇴출요건 기준은 상장 주식수 5만주, 시가총액 5억원, 거래량 1만주, 주주수 100명 등이다.

이미 상장된 우선주에 대해서도 신설되는 퇴출 요건이 적용된다. 상장된 우선주에 대한 퇴출요건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1년간은 일부 퇴출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한국거래소측은 “그동안 우선주에 대한 상장심사 근거가 없어 투자자 보호에 취약했다”며 “거래부진 등의 경우에도 상장폐지가 곤란해 시장 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채시장의 증권결제가 지연될 경우 거래소가 보유한 국채를 이용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소의 청산기관 역할을 제고한다.

이에 거래소는 매매 및 결제 규모가 큰 3년·5년 국고채 등을 보유하고, 필요할 때 해당 국채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일차적으로 오후 4시 30분까지 국채를 납부하지 못한 회원에게 거래소가 보유한 국채를 대차기관을 통해 대여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더불어 오후 4시 30분까지 국채 결제가 종료되지 못할 경우 거래소가 보유한 국채를 증권결제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오후 4시 30분까지 국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 손해금이 부과된다.

시행시기는 다음달 8일이고, 2단계 유동성공급 및 지연손해금 부과는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내년부터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가운데 외국국채도 예탁할 수 있다.

현재까지 파생상품시장의 거래 증거금 예탁수단은 현금 및 대용증권, 9개 통화를 포함한 외화로 예탁이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부턴 외국국채 예탁이 허용되고, 특히 환금성지급보증성 등을 고려해 미국국채가 우선적으로 허용된다.

시행일은 내년 3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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