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터지는 경찰관 비위·비리, 전남경찰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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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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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에 현직 경찰관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불거지면서 전남경찰의 잇따른 비위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여수경찰서는 27일 지난 8일 여수시 월하동 모 우체국에서 발생한 금고털이 혐의로 구속된 박모(44)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여수 삼일파출소 소속 김모(44)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경사는 지난 9일 발생한 여수시 월하동 모 우체국 금고털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경사는 2005년 여수에서 발생한 은행 현금지급기 절도에도 가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상식을 벗어난 충격적인 비위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진도경찰서 김 모(57) 경위가 수년 동안 진도 경찰 수련원의 기름 구매비용 등 2억 2000여만원을 유용하거나 업자 등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파면 처분됐다.

장성경찰서 유 모(41)경사는 동료경찰관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면서 1억여원을 착복해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최근 해임 처분됐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여수 경찰서에 근무했던 전남경찰청 소속 박 모(45) 전 경위가 독직 폭행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박 전 경위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대부업에 투자해 수천만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3월에는 고흥의 한 경찰관이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공포탄을 쏴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아내는 머리에 공포탄을 맞아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밖에도 여수경찰서 전ㆍ현직 일부 경찰관들은 지난해 불법 사행성 오락실 단속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등 경찰관의 각종 비리 연루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자체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절도, 성폭행, 불법사채, 금품수수 등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종류도 다양해 엄정한 법 집행과 대시민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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