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천560원, 월 환산액은 215만6천88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사진은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내년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관련기사印尼, 최저임금 인상률 산정 방식 확정2026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8만4560원…전년比 3.05%↑ #최저임금 #고용복지 #서울서부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사업 추진 결의대회 가져 [포토] 런닝맨, '2025 최고 인기 프로그램상' 수상 (2025 SBS 연예대상)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