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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창업보육기관의 운영 자율성 확대와 창업기업의 안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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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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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현성호 센터장


정부는 1998년부터 창업인프라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운영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창업보육센터는 사업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쳐 사업성이 높은 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 초기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지원하고 필수적인 경영교육과 기술의 완성도를 위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성공율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287개 창업보육센터 중 경기북부지역에는 경민대학교, 대진대학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등 6개가 운영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사업공간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지원할 뿐 아니라 회의실 등의 부대시설, 사무용 기기, 연구용 장비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지원하며 사업계획, 마케팅, 노무, 세무, 변리 서비스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공하며 소요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 창업초기기업에게 적잖은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고용없는 성장과 잠재성장율의 하락은 창업수요를 일으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창업기업의 성장력도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 창업기업의 성장성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많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 주된 이유는 경쟁의 심화와 자본력의 열세,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입주기간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현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중소기업청이 고시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서 창업 후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5년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것은 창업의 범위를 7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창업보육센터는 창업기업이 사업아이템을 사업화하여 충분한 자립기반을 갖기까지 요구되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본다.

입주기업 사업아이템은 다양하며 아이템의 특성과 개별 기업별 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창업기업의 입주기간을 정부 정책에 따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창업보육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입주기업의 성장을 파악하기 위한 외부 지원인력들이 있어 이들로 하여금 입주기업의 졸업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기업의 졸업여부는 현행 정부정책기준에 따르는 것보다 개별 창업보육센터별 판단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

그 결과 최대 입주기간이 7년으로 되어 있는 현재 규정을 초과하여 창업보육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창업율을 높이는 것은 창업분위기 조성을 통한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하지만 창업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별로 차별화된 보육기간을 보장하여 기업이 충분한 자립기반을 갖추어서 졸업함으로써 안정적인 성공률을 도모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사실 창업보육현장에서는 7년이 경과되어도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적지 않고, 이들 기업을 정부 정책 기준에 의해 떠밀리듯 졸업하게 되면서 CEO와 기업은 때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사례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단 한 개의 창업기업을 성장시키기까지 기업뿐만 아니라 창업보육기관과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많이 투자되고 있는가? 졸업시기를 신중히 고민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측면에서도 막대한 투자의 결과를 보전하는가 못하는가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경기침체의 한파 속에 2012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저녁 식사도 늦추고 밤 늦도록 매출에 열을 올려 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창업기업의 사장들과 직원들은 특히 내년 창업 7년차 보육센터 졸업을 앞두고 저무는 한 해가 그리 가볍지 못하다.

매출은 줄고 새로운 사무실 공간 마련 문제가 재정상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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