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합관리는 소비자·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료인 등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를 각기 다른 기관에 보고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관리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 보고는 1577-2488 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www.foodnara.go.kr)를 통해 가능하다.
부작용 신고 시 보고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제품정보(제품명,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판매업체) △부작용정보(섭취량, 섭취기간, 보유질환, 부작용 증상) △기타 정보(구입방법, 유통기한 등)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통합 관리로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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