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외정보감시법 5년 연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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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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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미국 정보기관이 외국인 전화를 영장 없이 도청할 수 있는 해외정보감시법이 5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주요 매체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해외정보감시법 연장안을 승인했다. 연장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987년 워터케이트 스캔들 이후 제정됐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해외 거주 외국인의 전화를 영장 없이 도청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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