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창구텔러 등 기간제 계약직원은 통상 2년을 근무해야 무기계약직 전환됐다. 그러나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은 입행 이후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현재 재직 중인 모든 기간제 계약직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환 대상 기간제 계약직은 창구텔러와 전화상담원, 사무지원, 본부서무, 비서, 일반전문직군 등이다. 특성화고 출신은 2011년 채용한 직원부터 지난해 12월 입행한 직원까지 모두 176명이 포함돼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만 59세까지 정년 보장과 함께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가 제공되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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