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협회와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석유3단체는 최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에 석유수급 자동보고 의무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 협회는 정부가 불법유통 의심업소를 선별해 단속에 활용한다는 명분아래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ERP, POS 등 전산장치 등에 매일 석유관리원이 자동적으로 접근·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3자인 정부와 석유관리원이 매일 건별 입출하량 및 재고량, 거래처별, 시간대별 판매량 등의 정보를 강제적으로 자동전송 받아 분석·관리하는 것은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매우 크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협회들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번 제도의 도입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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